이 명령에 따라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으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등 경찰 50명에 합류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진입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이 명령을 하달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9분 헬기에서 내려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서 봉쇄를 시도했으나 이를 막는 국회 경비인력 등 10여명과 맞닥뜨려 10분간 몸싸움을 벌이다 포기했다.
이후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를 시도했으나 그곳에 모여 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시민 수백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았다.
김 단장은 4일 0시34분 병력 15명과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안에 있던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계엄군 진입을 막아서면서 서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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