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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원 "위헌적 영장 아냐"

코피아 0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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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또 한 번 인정한 겁니다.

 

특히 쟁점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 같은 조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 영장, 무효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71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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