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위헌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 등이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뒤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할 형사사건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냈으며 윤석열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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