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증언과 배치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고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한 지시라며 폭로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군부대 안 지하 벙커가 구금시설로 고려됐다는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 (지난 10일)]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석 변호사는 경고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3백 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동원된 무장군인은 확인된 것만 7백여 명에 이릅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1천920발의 실탄을 가져갔다"고 어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90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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