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