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KBS 측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들른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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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13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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