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법률상 수사 권한을 벗어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대한민국에 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은 또,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봉 기자의 '김건희-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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