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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