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ㄱ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 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ㄱ씨가 딸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뿐 아니라 평소 믿고 따랐던 아빠의 배신이라는 큰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안겼다”면서도 “ㄱ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해주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며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포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심리적 결함이 이혼한 어머니의 단독 양육 탓이었다고 밝힌 사례도 있다. 15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ㄴ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에서 1년을 감형한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 단독의 양육 속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17살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 후략 ..
![]()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