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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서 ‘빌라 전세사기’.. 입주자들, 임대인·중개사 사기혐의 고소

와싱턴 0 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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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A빌라 입주자 20명은 이번 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사기혐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규모 건설업체인 B사가 계획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사의 대표이사인 이모 씨는 지난 2023년 A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A빌라를 건축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시세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도 대출의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거나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이를 임대해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사용해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을 늘려가는 ‘무자본 갭투자’ 또는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씨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 대부분은 깡통전세 상태였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일부 건물은 경매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씨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B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김모 씨에게 이사직을 떠넘겼다. 임차인들은 이것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도록 고의로 방치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A빌라의 임대차계약은 구독자 약 58만명을 보유한 한 부동산 리뷰 전문 유튜버인 황모 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1인과 중개보조인 2인은 임차인들을 유인해 A빌라의 건물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고지하거나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 후략 ..

 

[단독] 서울 동작서 ‘빌라 전세사기’…입주자들, 임대인·중개사 사기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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