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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8명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19일 피고인 일부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기도 한 이하상 변호사 등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 속한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도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변호인들이 “급속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부의 불법 행위”라거나 “재판부가 실형을 예단해 진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급법원에서 관할이전을 결정하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자체는 급속을 요하는 사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선 지난 1월에도 일부 피고인들이 담당 법원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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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9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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