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대신 도둑을 신고한 사람만 잡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사무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명목에서다. 경찰의 수사는 도둑 대신 '도둑 신고자'를 잡는 격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 뉴스타파 윤석열 검증' 인용 보도를 한 MBC, JTBC, KBS 등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민원을 넣었다. 민원 내용은 대동소이했고 오타까지 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 민원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 처분을 했다. 그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민원을 넣도록 가족과 지인을 동원했고, 이후에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셀프 심의했다는 것이 '민원사주' 의혹이다.의혹은 익명의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낸 공익 신고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의혹만으로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친인척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냈다가 파면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며 오히려 제보자를 고발하고, 내부 감사까지 하면서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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