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배경에는 김 여사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며 유출 시 조사를 즉각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서 미리 총장에게 보고했다가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해 온 이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적절 조치를 한다면 조사를 안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 보고했다가,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유출되면 기자들이 다 조사 장소를 찾으려고 난리를 칠 게 뻔하지 않냐"며 "김 여사도 조사받을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조사를 못 받는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반응에 조사 장소가 정부 보안청사로 정해지면서 이날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유출 소지를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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