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돼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 사항일 뿐"이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로 별개"라며, "3심제인 형사재판 최종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도 "180일 내 선고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법 취지를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지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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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97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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