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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방항공은 한국인들 밀린 월급주고, 재취업시켜라!"판결.

찜통나라 0 124 0 0

a2dcfb6b-a8a9-4848-a0ab-c81473007374.jpg 법원

 

 

法 “한국인 승무원 상대로 차별적 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인 2년 계약으로 뽑은 14기 한국인 승무원 전원 (73명) 대해

2020년 3월1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에 대한 감원 조치가 없었고,

이 같은 조치가 ‘막내 기수’ 승무원들에 한해 이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근무평가나 성적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

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고,

사측에게 해고된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승무원들은 이를 수용했으나 동방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날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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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에서 무한 바이러스 발생,

중국 동방항공에서 한국인 직원들만 착출해서, 무한으로 투입..

 

한국인 직원 한명이 왜? 다른 라인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만을 착출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무한라인으로 배치하냐? 라고 불만을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림.

 

동방항공 회장에게 보고되고, "한국인은 대대로 중국의 노예였다. 어디서 불만을 표해?"

"한국인들 전원 해고처분해라!" 지령을 내림..

(중공은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사업체가 공산당 관할로 공산당원 간부들 소유,

기본적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고, 공산당 마인드만 존재함.교육받은 적도 없음.

그나마, 개방후 미국으로 유학보낸 공산당 간부 자식들만 제외. 구세대는 전부 저럼)

 

하루아침에 동방항공의 70명 한국인 전원이 해고되고,

퇴직금 받고 곱게 살아서 중국에서 나가고 싶으면,

입닥치고 항의하지 않는다는 각서 쓰라고 강요당함.

 

 

당연히 중국 법원은 고소 받아주지도 않음.. 동방항공등의 중국 항공사는 전부 공산당꺼.

중국은 법위에 공산당이 존재해서(군대조차 국가 소유가 아니라, 공산당 소유)

중국법원에서 판결내려도, 공산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끝임.

 

당시 한국에서 정권을 잡고있던 여당과 대통령은 생깜..

한국 미디어 대다수도, 침묵(특히 방송국)... 몇군대서 작게 보도함..

 

더욱 심각한건, 과거 중국 항공사 회장이

자신의 회사 여성 직원인 한국인 스튜어디스 불러다 강간했는데.(한두명이 아님)

중국 법원은 고소 받아주지도 않고, 한국법원에 고소했는데.

결과 처리가 그냥 그 강간한 중국 항공사 회장 한국 입국불가만 할수 있었음..

왜냐? 그 항공사 회장 체포도 할수없었고, 재판에 끌고 올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입국 불가만 시키고 끝남..

 

이번에 해고된 동방항공 한국인 직원들

한국법원에 부당해고 고소해서, 월급주고 재취업시켜라 판결났는데..

 

과연 동방항공에서 한국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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