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의 도로를 약 1km 운전했다가 적발된 5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형사5부가 징역 1년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번 적발돼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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