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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통장서 13억 가로챈 조선족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정선서 0 242 0 0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선족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A(69·중국국적)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그의 아들 B(41·중국국적)씨가 낸 항소는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략)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면서도 그 신뢰에 반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C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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