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들의 정보가 언론에 노출됐고,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들의 정보가 언론에 노출됐고,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