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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면담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배석했음에도 교사가 과호흡을 호소하며 경찰을 부를 때까지 전혀 교사를 분리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교사 A씨는 학교를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 발생 시 심의, 조처를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A교사 소속 반 학생이 건강상 문제로 조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학생 어머니에게 “12시에 아이를 교문으로 내려보내겠다”고 전달했지만 학생을 데리러 온 보호자는 아버지 B씨였다.
B씨는 12시3분께 홀로 교문으로 나온 아이와 만났고, B씨는 A씨에게 “아이가 혼자 내려왔다”고 항의했다. 이에 A씨가 “교내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자 B씨는 “학생 인계 매뉴얼을 가져오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B씨는 아이와 함께 다시 학교로 찾아가 교문으로 A씨를 불러 고성을 질렀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조퇴와 휴가를 사용, 지난 8일에야 학교로 복귀했다.
복귀 당일 A씨는 학부모 소통 게시판에 학교 방문, 학생 조퇴 절차가 담긴 안내와 함께 “학생, 보호자, 교사 세 주체 간 신뢰 속에서 교육의 결실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본 B씨는 같은 날 학교에 찾아갔고, 민원 대응팀이 동석한 면담 자리에서 한시간 가량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A씨에게만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과호흡 증상을 호소, 면담 공간을 벗어나길 희망했지만 B씨는 “여기서 못나가”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보였고, A씨는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서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민원대응팀으로 교감, 교무부장, 인성부장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 교사가 민원 대응팀의 업무도 병행하게 되면서 상급 기관의 전문적인 대응 없이 내던져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모의훈련도 없이 운영되는 민원대응팀 시스템 탓에 경험이 없는 교사들 사이에서 B씨의 폭언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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