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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28일 오전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현장 동영상의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영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서울의소리가 증인에게 영상을 받아 재송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시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헀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의소리의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다.
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제가 서울의소리 시민기자”라며 “서울의소리에 올라간 영상이 원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영상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서울의소리 채널에 동시 송출됐고,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설명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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