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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고발한 시민단체 “‘대통령후보’ 어깨띠 두른 채 사전선거운동”

꽃처녀 0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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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에는 광주시민 A씨와 김재헌 시민단체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특정 정치적 표현물을 통해 자신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3항과 제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경우 어깨띠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과거 유사 사례로 정몽준 전 의원 사례와 서울남부지법(2008고합155), 수원지법(2012고단1341)의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단순 표현을 넘어 유권자에게 특정인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조직적 정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 후략 ..

 

[단독] 한덕수 고발한 시민단체 “‘대통령후보’ 어깨띠 두른 채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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