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예타를 면제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2회 이상 제출된 '재수' 요구서는 21개에 달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기남부 안산 단원경찰서 신축 이전'의 경우 2022년 6·8월, 2023년 6월까지 '삼수' 끝에 예타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행복청) '부천원미경찰서 신축'(경찰청)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청) 등은 재차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단 1회 요구서 제출에도 한 번에 통과
하지만 단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일사천리였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별칭' 김건희법"이라고 칭한 '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재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총 사업비 3,562억 원·국비 1,796억 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했다.
일부 사업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김 여사의 사실상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총 사업비 7,892억 원·국비 4,866억 원) 사업도 면제됐는데, 해당 사업이 면제 조항을 나열한 국가재정법(38조 2항)의 '10호'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후략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