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A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A하사는 B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하사는 이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던 남자 하사가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A하사는 “당시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준위를 약 40분간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B준위는 또 A하사에게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아울러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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