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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 한화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중재에 나섰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던 메이슨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책정되면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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