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버스 기사를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