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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약관 지키나”.. HUG 보증금 제때 반환 못받는 피해자 57%

찜통나라 0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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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사례처럼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사고 접수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다. 피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1821건이었다.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상 보증금 지급 시한인 1개월을 넘긴 사고 건수는 1037건(57%)에 달했다. 6개월 이상 미지급된 사건도 153건(8%)으로 파악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에 따르면, HUG는 보증보험 가입자의 요청 이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급증으로 HUG의 재정이 악화되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기관 모두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우리는 약관을 하나만 어겨도 보증금 지급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데, 보증공사만 태평한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HUG가 약관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보증공사가 약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HUG 측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사서류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기도 한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이행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사가 늦어지면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이들은 HUG 측의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직장인 문모(35)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 문씨는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은행 이자비용 약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 후략 ..

 

[단독] “피해자만 약관 지키나”…HUG 보증금 제때 반환 못받는 피해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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