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 수괴로 처벌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모두, 1997년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거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978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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