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실소유주는 명태균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30쪽 분량의 자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적었습니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 주장과 일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천여만 원인데, 돈을 받아오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명 씨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더딥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이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030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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