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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