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우리나라와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는 예비적 조치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